선물 거래
: 기본적으로 선도거래와 같으나 거래소를 통해 거래 방식의 표준화(거래 단위, 만기 등)
- 현재 시점에 계약 체결, 일정 만기, 결제 시점에 기초자산을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 거래 + 거래 방식 표준화
결제 이행의 보증 : 증거금 제도, 일일정산
선물거래의 증거금 제도
- 개시증거금: 최초 거래시점에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(개시증거금률)을 증거금으로 납부
- 유지증거금: 해당 거래일 기준 거래의 일정 비율(유지등거금률)을 최소한 유지
-해당 거래일의 증거금 잔고가 유지증거금보다 낮아지면 마진콜 :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증거금을 추가 납부
ex) 사과 1상자(20개) 선물거래 개시증거금률 20%, 유지증거금률 10%(t=1, F=1050) 매수자 +1000(50*20), 매도자 -1000(t=2, 1150) 매수자 +2000(100*20), 매도자 -2000
정산 : t=2에 매도자 증거금 잔고 부족으로 마진콜
정산 : 매수자와 매도자한테 새로운 가격으로 계약 업데이트 / 매수자 : 5000 매도자 : 3000
(t=1, F=1050)
매수자 +1000 (=50*20) → 5000 | 매도자 -1000 → 3000
(t=2, F=1150)
매수자 +2000 (=100*20) → 7000 | 매도자 -2000 → 1000
t=2에 매도자 증거금 잔고 부족,
유지증거금이 2300(1150200.1) 인데 이하로 떨어짐
→ 마진콜을 통해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납부
개시증거금은 4600(1150200.2) 으로 현재 1000원밖에 안남았으므로 3600원 추가 납부
옵션거래
1. 옵션의 정의
- 현재(계약 시점)미리 약정한 조건(기초자산의 가격, 수량, 만기 또는 결제일 등)에 따라
- 미래(결재시점) 기초자산을 매수/매도할 권리(right)
2. 옵션거래의 요소:
- 매수자: 옵션을 매수함으로써 권리를 취득
- 매도자: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의무를 수행함
- 옵션가격(option premium/price): 옵션거래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
- 행사가격: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있는 가격
3. 옵션의 종류
- 콜옵션: 매수할 권리
- 풋옵션: 매도할 권리
- 유럽형: 만기일에만 권리행사 가능
- 미국형: 만기일 이전에도 권리행사 가능
4. 옵션 거래의 손익(X:행사가격, St: 실재 현물 가격)
- 매수자: (콜옵션) St-X>0, (풋옵션) X-St>0
- 매도자: (콜옵션) X-St<0, (풋옵션) St-X<0
- 옵션의 경우 매수자가 권리 행사로 오히려 손실을 얻을 것 같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
예 12-4) 사과 농부의 풋옵션 거래(매수)
- 현재 사과 1개 가격이 1000원: S0=1,000. 수확 시기(9개월 후)의 가격 (St)이 불확실. 사과 1개를 1000원(=X)에 팔 권리. St=500이면 X-St=500, St=1500이면?
- St=1500이므로 옵션 행사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므로 권리 행사 포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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