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  •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다, 서영석입니다.
국내외 리서치 보고서

호주 리튬 산업 정책 및 제도 동향 파악

by 꿀먹은데이터 2023. 11. 16.

<호주 리튬 산업 정책 및 제도 동향 파악>

주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
  • 무역·투자 촉진, 연구개발, 표준·인증 및 허브 구축을 통한 관련 부문 개발 활성화
  • 영국, 미국, EU, 일본, 한국, 인도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    • 2020년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협약을 맺고 호주 캔버라에 광물촉진사무소(Critical Minerals Facilitation Office) 설립
  • ’R&D 인프라 및 제조업 현대화 이니셔티브(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)‘와 같은 주요 정부 프로그램 통한 미드스트림(중류) 분야 활성화

2022년 호주 핵심광물 전략(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)

  • 2030년까지 세계 핵심광물 강국으로 도약
  • 핵심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도전 과제
    • 핵심광물 생산국으로서 호주는 ESG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저임금, 낮은 환경 기준을 갖춘 다른 생산국과 경쟁해야 하는 구도
    • 광업 종사자들이 직면한 생산·공정·정제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관리
  • 2019년 호주 핵심광물 전략에서 지정한 핵심광물 24개에서 고순도 알루미나와 규소 2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

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

  • 2022년 5월 호주는 IPEF에 가입하며 크게 무역, 공급망, 청정 에너지와 탈탄소화 및 인프라, 세금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협력으로 반도체용 원자재를 주로 공급
  • (무역)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한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창의적인 정책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추구
  • (공급망) 공급망의 투명성, 다양성, 보안,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탄력성과 통합을 강화하며 위기 대응을 조율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 효율성과 지원을 개선하며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는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원자재 및 주요 광물 등의 기술 접근을 보장
  • (청정 에너지, 탈탄소화 및 인프라) 탈탄소화 및 파리 협정 목표에 부응하여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과 배포를 가속화하고 금융 동원, 기술 협력 강화,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
  • (세금 및 부패 방지) 세금 회피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표준과 합의에 따라 효과적이고 강력한 세금 및 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지식 공유와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

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(Glob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)

  • 2022년 호주를 국제 핵심 광물 공급망 및 기술에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기술과 필수 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함

Net Zero Technology Acceleration Parnership

  • 2022년 7월 호주-미국 Net Zero Technology Acceleration Parnership 하에 협력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서 협력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함

리튬 관련 정책 및 특이사항

  • 리튬 수출 관세 부과
    • 2022년 호주 리튬 96%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, 그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의 58%를 정제하고 있음
  • 2021년 모리슨 정부의 13억 달러 규모의 현대 제조 이니셔티브(MMI) 통해 육상 리튬 정제 산업 지원
  • 지난 6월 호주는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 자금 5억 호주달러(3억 2천만 달러)를 유치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중요 광물 전략을 발표
  • 2023년 9월 호주 자원부 장관 Madeleine King은 리튬 및 기타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고려 및 논의 중
  • (State exploration and mining licences) 광업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주 정부로부터 탐사 및 광업 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있음. 주 정부는 어떤 토지가 탐사 및 채광에 개방되어 있는지 결정하고, 탐사 및 채광 임대를 발행하고, 생산자로부터 로열티를 징수
  • (State mining royalties)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는 관련 주 정부에 로열티를 지불. 서호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저가 건설 및 산업용 광물에 대해 톤당 73센트에서 1.17달러 사이의 로열티 비율이 부과. crushed or screened incur된 기타 광물에는 7.5%의 로열티가 부과되는 반면, 광물 농축물과 금속 형태의 광물에는 각각 5.0%와 2.5%의 로열티가 적용
  • (Mining Rehabilitation Fund (MRF)) Mining Act 1978에 따라 임기 동안 운영되는 모든 광산 회사는 매년 MRF에 기여. MRF는 파산한 광산 운영자에게 긴급 자금원을 제공. 이 기금은 환경 보호와 광산 지역 재건을 위해서만 사용됨. MRF는 광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광산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.
  • (폐기물 정책) 2020년 호주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현황에 따르면 호주 수도 준주(ACT)는 전자 폐기물 매립을 금지, 2005년에 재활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어 남호주 (SA)가 2010년에 매립을 금지, 빅토리아(VIC)는 2019년에 시작함.